최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폭이 2023년에 확대되면서 정부에서 청년고용지원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이 운영되는 기간과 지침에 대해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
취업애로청년 : 만 15세 ~ 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23.1.1 ~ 23.12.31 이내에 채용되어야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한마디로 정규직)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함.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첨부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세요!
2. 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3. 참여 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4.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1,22년 중 택일)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 밖·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12개우러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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