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알고 싶으신 분이나 신청해야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 계실텐데요. 이번 근로 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이 글을 통해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고 빠르게 알아가셔서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급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최대 330만원 지원)
목차
1.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올해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번입니다.
1. 2023년 하반기분(23년 7월~12월) 근로장려금 신청 : 2024년 3월 1일 (수) ~ 2024년 3월 15일 (수)
지급시기 : 2023년 6월 말
2. 2024년 근로장려금(23년 총소득분)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월) ~ 2024년 6월 1일 (목)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2일 (금) ~ 2024년 12월 1일 (금)
지급시기 : 정기 - 2024년 9월 말 , 기한 후 - 신청 달로 부터 4개월 말 이내
3. 2024년 상반기분(24년 1월~6월) 근로장려금 신청 : 2024년 9월 1일 (금) ~ 2024년 9월 15일 (금)
지급시기 : 2024년 12월 말
3.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설치 → 신청 /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ARS 신청 :
1544-999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으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 /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4. 신청 대상 자격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2년 기준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제공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총 소득 요건 소득자료 확인하러가기
가구 형태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 직종별 소득인정 조정률을 곱해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종류 | · 주택, 토지, 건축물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전세금(보증금 포함) ·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자산 · 주식 등의 유가증권 · 골프, 콘도 등의 각종 회원권 · 기타 분양권 |
3. 신청 제외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4.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5. 같이보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