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싶어서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하네요. 여러분께도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서 바로 들고와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현황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는 빨리 전달해 드려야 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2월
신도시 특별법 발표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부천 중동, 평촌, 산본 등에 지어진 신도시)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 제도로는 부동산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용적률을 높여 1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구를 공급함으로써 노후화되었던 1기 신도시에 신선한 바람을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 자격 완화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전국 아무 곳에 살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 분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확실히 청약 자격이 많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이로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3월
비싼 집도 중도 대출 가능
작년에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 동안 가격이 비싼만큼 중도금도 비싸서 부담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제는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금 더 집 계약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4월
깡통 전세 방지법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고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라는 이유로 집이 공매에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전세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있는데 이제 이러한 피해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미룸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가 원래는 올해 5월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인 2024년 5월까지 1년 더 미뤄준다고 하네요.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여러 사정들로 집을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유예가 1년이 연장되어서 조금 걱정을 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양도세란?
집을 판매할 때 가격 - 집을 구매할 때 가격 = 차익 ← 이 차익에 따른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플러스일때 - 양도차익만큼 세금의 액수가 커짐 / 마이너스일때 - 세금을 내지 않음.
6월
종합부동산세 감소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집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존 공시가격 11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시가격 12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전세보증 한도가 올라가고 금리 3% 대의 정부지원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현재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꼭 알아야 하는 정보겠죠?
이 정보들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올해는 좋은 부동산 시장이 되기를 빕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